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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0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메라와 음향장비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캠프엔터테인먼트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