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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단3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8:2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위 병원 건물 로비에 있는 승강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 D 정형외과 직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이 새끼야, 승강기가 왜 안 되느냐,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이 무식한 새끼들 아, 씹새끼들 아, 왜 한쪽 편만 드느냐,

개새끼들 아 너희가 경찰이냐,

체포영장 가져왔느냐,

너희 마음대로 해 봐라, 씨 발 왜 나한 테만 지랄이야, 무식한 새끼들, 경찰이면 욕 먹어도 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