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9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추후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추후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E 카페 및 원고의 지명도, 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는 20,100,000원 상당은 되어야 한다

원고는 E카페의 대표로서 직접 E 카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총유 재산에 관한 사항은 사단의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 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등 참조) 원고 명의로 E 카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제소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는 2017. 1. 17.자 항소취지 변경 신청서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