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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구합10783

지방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2. 설립되어 박스, 포장지 제작과 인쇄용지, 종이, 상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파주시 B 공장용지 2182.5㎡를 포함한 6필지의 토지와 B 등 지상 건물 3개동(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아래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연번 신고일 과세물건 과세표준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1 2016. 5. 27. 파주시 B, C, D, E 토지 3,175.9㎡ 900,725,000 36,029,000 1,801,450 3,602,900 41,433,350 2 2016. 9. 30. 파주시 F, D, E 토지 4,629.4㎡ 1,380,000,00 55,200,000 2,760,000 5,520,000 63,480,000 3 2017. 1. 6. 파주시 B 지상 건물 3,475.94㎡ 1,847,217,471 51,722,080 3,694,430 2,955,540 58,372,050 4 2017. 1. 6. 파주시 B, F 토지 5,380.9㎡ 16,242,280 324,840 32,480 - 357,320 5 2017. 2. 20. 파주시 B외 1필지 지상 건물 960.99㎡ 63,000,000 1,260,000 126,000 - 1,386,000 6 2018. 7. 13. 파주시 G, D, E 토지 3,669㎡ 1,230,000,000 49,200,000 2,460,000 4,920,000 56,580,000 합 계 5,437,184,751 193,735,920 10,874,360 16,998,440 221,608,720

다.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세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27. 원고의 설립이 원고의 대표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