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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8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2:05 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 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32, 송 월 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2회 있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2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