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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정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9:20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소라면 죽림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0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