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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3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이 고객들에게 24개월 간 월 3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해자를 도와 G이 모집한 고객들의 서류 접수 및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G의 위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다.

또 한 피해자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통신회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선 지급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개통에 따른 지원금 선 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보험회사 팀장을 연결해서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가입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핸드폰도 같이 판매하도록 할 것이다, 서울, 경기 수도권 쪽에 방판( 방문판매) 조직이 따로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해 올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G의 존재나 G에서 TM(telemarketing)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객을 모집해 오는 것인지 까지 알릴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모집 고객 명단이 TM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