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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노3955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친구 사이 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