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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1 2016노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학교 선배인 E 등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2 차례 흡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어린 나이의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