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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9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16KL탱크로리 차량의 실제 소유자로, 위 차량이 1997. 10. 2.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탱크로리 후면을 천공하는 방법으로 유조차에서 살수차로 구조가 변경되었으나 이후 일자불상경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물을 더 싣기 위해 위와 같이 천공된 부분을 막는 방법으로 차량의 탱크로리가 튜닝된 것임을 알면서도 2009. 1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을 매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을 더 싣기 위해서 위 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최대적재량이 증가되도록 위와 같이 탱크로리 후면의 천공된 부분을 막는 방법으로 물품적재장치인 탱크로리가 튜닝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4. 8.경 세종시 일원 공사현장 등에서 위 살수차량을 1회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적재장치가 튜닝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