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 중 ‘시가 29,056,592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시가 30,927,645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시가 9,655,167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부분을 ‘2010. 12.경 시가 29,056,592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2011. 1.경 시가 30,927,645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2011. 2.경 시가 9,655,167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시가 29,056,592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시가 30,927,645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시가 9,655,167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부분을 ‘2010. 12.경 시가 29,056,592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2011. 1.경 시가 30,927,645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2011. 2.경 시가 9,655,167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첫 행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부분을 ‘1. 피고인의 당심 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