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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59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순 번 1번, 2번, 6번은 피고인이 술값 등 기존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은 것이고,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7번, 8번의 현금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또 한 피해자는 2012. 2. 12. 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고 한다), 피고인과 C 및 피해자는 C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수하기로 하였는바, 피해자는 그에 따른 수고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2. 2. 13.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범죄 일람표 순번 9번, 10번의 돈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4번의 합계 1,920만 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가 아닌 명품 카피제품 제작 및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원금 및 수익금을 주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 시화공단에 있는 공단이나 업체들이 물건을 팔면 부가 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대금을 받고, 그 부가 가치세는 그 후에 분기 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납부해야 할 부가 가치세를 나와 바지 사장이 반씩 나누어 가지 되, 부가 가치세의 납부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