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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나304308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1979. 9. 9. 사망)은 망 M(1959. 11. 20. 사망)의 양자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 L의 상속인들로서 그 관계 및 상속지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나. 경산시 J 하천 8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구 토지대장상 1911.(명치 44년)

6. 29. N에게 사정되었다가, 1912.(대정 원년)

8. 18. ‘M’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되었다.

구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인 M의 주소가 지번 없이 ‘O’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M’을 특정할 만한 다른 기재는 없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1993. 9. 8. 경산시 J 하천 8㎡, P 하천 42㎡, Q 하천 39㎡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경산시 J 하천 8㎡, Q 하천 39㎡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구 토지대장상 N가 사정받은 후 M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R의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