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었음에도 이 사건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의 처가 매일 같이 피고인을 면회하는 등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