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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26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피고 연구소에 대한 추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연구소 시설 내 조리실에 가스누출탐지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데 따른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연구소는 공작물인 조리기구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이러한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055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 연구소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 연구소 시설은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 법률 ,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