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9.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9. 9. 소외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의 인천 남동구 G 제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F는 2012. 4. 23. 소외 H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12.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인 401-1호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인 401-2호에 대하여 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9. 2.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2,200만 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B에게 1,676,769원, 원고 A에게 1,676,770원을 3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H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각 2,200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 C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C가 위 401-2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7.부터 201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