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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1 2020고단22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굴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