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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12:35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청량리동 )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D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E( 여, 48세 )에게 “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소추를 받을 수 있느냐

” 고 질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 여기는 고소, 고발을 처리하는 곳이고,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라는 답변과 함께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답변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아줌마, 왜 말을 그렇게 해”, “ 아줌마 왜 그렇게 실실 쪼개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움켜잡고 위아래로 강하게 수차례 흔들고, “ 씹할 년이 내가 대통령을 소추하려는 데 헌법에 대해서 설명도 좆같이 해”, “ 씹할 저런 게 무슨 경찰이야”, “ 씹할 년, 사람 짜증나게 하네, 죽여 버린다” 고 욕설하며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수차례 흔들면서 D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위 서( 피해상황)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기록),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잠바에 남은 피해자의 손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