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7. 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15. 7.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5. 9. 23.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며, 2017. 12. 18. 강제추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2018. 1. 19. 소년부로 송치되는 등 동종 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5.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파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6. 10:2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주차한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26. 10:24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1,800원 상당의 ‘토레타’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6. 10:29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합계 11,500원 상당의 연예인 카드 1팩, 수첩 1개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6. 11:03경 파주시 문화로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