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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94%로 낮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