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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6 2020노19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전부와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C, D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따라 항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 A 와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이하 각 개별 항목의 제목에 명시된 피고인을 해당 항목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그 ‘ 이름’ 의 기재를 생략한다.

반면 해당 항목에서 언급되는 다른 피고인의 경우에는 ‘ 피고인’ 의 기재를 생략하고 ‘ 이름’ 만 기재하되, 그들을 복수로 지칭할 때와 같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피고인들’ 로 언급한다.

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형(① 제 1 원 심: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등, ② 제 2 원 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고,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조 전 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