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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1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사채업자들이 돈과 통장을 전부 뺏어가 몸을 피하고 싶은데 서울 갈 차비도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업자들이 돈과 통장을 뺏어간 적이 없고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가 약 8천만 원에 달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8,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거래 내역 제출 및 사경 범죄 일람표 중 7번 수정관련 등)

1.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조회, 농협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8,848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 사정들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