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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2] 갑이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이 발생하였는데, 위 증상으로 인한 갑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전문가의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게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에 터 잡아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령이나 직업, 장애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의 감정인은, 원고의 토안증 등이 맥브라이드표와 AMA 평가기준에 의하면 신체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1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제13급 제3항 에서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토안증 자체로 눈꺼풀 또는 속눈썹에 직접적인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로 인하여 외모에 생긴 장애가 원고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5%의 노동능력상실률만을 인정하였다.

3) 토안은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현상으로 사람의 눈이 지닌 심미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전체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로서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만 31세의 여성이고, 2003. 10. 13.부터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로 인한 토안증 등으로 외모에 남은 추상이 원고의 장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제12급 제13항 에 의하면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5%로 되어 있어 외모에 생긴 추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이 더욱 높게 책정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모든 구체적 사정을 신중하게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기준 자체가 은혜적 급부를 바탕으로 보상의 정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문가의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게 인정하였다. 이는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한편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상고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