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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94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등 (1) 회생회사 주식회사 영남알프스레져(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에 대해 2011. 7. 19. 울산지방법원 2011회합12호 회생개시결정에 기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울산지방법원은 2012. 5. 17.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등 (1) 피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3. 1. 7.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회생회사의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누락 혐의를 조사한 후 ‘입장권 매출누락’ 등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동울산세무서장은 회생회사의 2011년 매출누락액을 99,056,500원으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취급하여 2013. 3.경 회생회사에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

(3) 회생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에 기한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울산세무서장은 2013. 8.경 회생회사에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5,529,07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고지라고 한다). 다.

체납처분 등 (1) 동울산세무서장은 회생회사가 이 사건 경정고지에 기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4. 5. 2.경 ‘회생회사가 삼남농협에 대해 가지는 기업자유예탁금계좌(계좌번호 355-0012-2313-13) 관련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2) 동울산세무서장은 2014. 5. 15. 위 압류된 예금채권 중 일부를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추심하여 이 사건 경정고지에 기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관련 가산금 등 합계 27,208,080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