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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07 2020고단4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음에도, 2020. 10. 4. 01:27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및 운전면허 취소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운전 거리 (40m), 동종 전과( 약식명령 후 3개월 만에 재범 )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