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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9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4:20 경 인천 연수구 솔 샘로 73에 있는 솔 샘 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이 그곳 벤치에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 B( 여, 88세 )에게 “ 왜 공원에서 잠을 자느냐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이 공원이 당신 땅이냐

” 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위가 진술서 형식으로 대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