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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7가단82815

배당이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소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6.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1,099,697,598원을 배당받았다.

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들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위 배당기일에서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1순위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배당액 합계 170,660,594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170,660,594원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정자 G, H, I, J, K, L, M, N, O, P(Q) 소외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는 P이나, 그의 배우자인 Q이 대신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R, S(이하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위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하여 ‘이 사건 각 선정자’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합계 74,168,082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7일 내인 2017.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은 위 배당기일 이후인 2017. 7. 7. 및 2017. 8. 3. 이 사건 각 선정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117,75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선정자 선정자 별 배당금 체당금 지급액 차액(= 배당금 - 체당금지급액) 1 G 5,421,290 5,421,290 0 2 H 4,220,000 3,125,330 1,094,670 3 I 9,250,000 5,600,000 3,650,000 4 J 5,954,600 5,954,600 0 5 K 4,600,000 3,909,330 690,670 6 L 3,420,000 2,760,000 660,000 7 M 3,800,000 3,000,000 800,000 8 N 6,990,000 5,155,010 1,834,990 9 O 15,437,402 15,437,400 0 참가인은 선정자 O에게 체당금으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