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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3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일하다가 2012. 1. 18. 해임된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6. 위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게시한 ‘주민에게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에서 사실은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투표 집계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의 투표회의를 조작한 것처럼 ‘지난 2012년 1월 18일 동 대표회의에서 본 감사 A 해임 건은 무효입니다. 당일 투표 4사람 중 2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과반수 미달로 해임 건은 무효인데 관리소장이 집계를 조작하여 4사람 중 3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하였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불상의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위 유인물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그곳 주민 E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0만원을 받아 쓴 것처럼 ‘ 수고비로 80만원 받아 소장도 똑같이 수고했으니 하고 40만원 주었음’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감사 A 해임사유’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그 무렵 각 아파트 세대 우편함에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유인물, 각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