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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423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969,300원 및 그 중 145,003,701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4,965,59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합의 중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그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