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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1102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아들로서, 형제 사이이다.

나. 원고 소유이던 분할 전 광주시 D 전 836㎡(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1. 27. E 앞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 소유이던 서울 강동구 F 전 969㎡(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4. 26. 피고 및 G(당시 피고의 처) 앞으로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2)가 마쳐졌고, 이후 2002. 8. 16. G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2. 8.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제2토지에 관하여 2008. 3. 19.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 앞으로 2008. 3. 18.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1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빌려주면, 피고가 위 돈에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도한 대금을 더하여 제2토지를 매수한 후 제2토지의 시세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원고의 대여금에 시세차익을 반영한 금액을 더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1토지 매도대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제2토지를 매수한 후 2008. 3. 18. 매각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 350만 원(=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의 제1토지의 시가 4억 1,650만 원 원고는, 피고의 제2토지 매도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제1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변제할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가 2009. 7. 2. 변제한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제1토지를 매도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