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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2 2020노1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제압한 것은 현행범 체포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 이후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바,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제압한 것은 현행범 체포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피해 경찰 관이 이후 다른 사람( 당시 피고인이 있던 가게 사장 D) 을 상대로 피고 인과의 싸움 경위 등을 조사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 사항과 싸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은 위 공무집행과 별개의 공무집행이며 앞선 공무집행의 위법상태가 이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전제 위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 사항과 싸움 경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