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나, 도주의 의도(당시 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지하였으나, 본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음)가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진입로 가속구간에서 앞서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류도로 거의 끝부분(가속구간 중간에 ▽양보 표시 있음)에서 좌측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있었음에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저속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해차량의 과실과 경합하여 피고인이 합류도로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저속으로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입로에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좌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차로의 차량을 잘 살펴서 진입을 시도하였어야 함)이 인정되고, 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뒤따르던 피해차량이 사고 후 정차하였던 지점보다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오른쪽 뒤에 있다가 지나가고 있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계속 운전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후미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주차량의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