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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13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C 대 108.1㎡ 및 지상 주택(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20.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피고는 2006. 12. 5.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7. 1. 4. 매수대금 135,55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의정부지방법원 D 사건). 나.

그 후 피고는 2009. 9. 4.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60%를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60%를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① 2006. 11. 28. 이 사건 임의경매의 입찰보증금 10,300,000원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납부하고, ② 2006. 12. 22. 6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③ 2006. 12.경 현금 9,7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합계 8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E에게 16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독차지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매수대금의 60%인 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가 취득한 매수대금 중 60%인 96,000,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