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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4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57]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스포츠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3. 2. 28.까지 미싱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2월분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58]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 2층에 있는 F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9.부터 2013. 8. 30.까지 미싱공으로 근무한 G의 2013년 8월분 임금 487,000원, 2013. 3. 2.부터 2013. 10. 30.까지 미싱공으로 근무한 H의 2013년 9월분 임금 658,000원, 2013년 10월분 임금 282,000원 합계 1,42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2014고정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