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지처분취소
2010구합18094 실업급여중지처분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011. 5. 25.
2011.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2010. 8. 25. 이직 (離職)한 후 2010. 9. 3.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일을 2010. 9. 17.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0. 4. 원고가 주식회사 B로부터 원고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C 주식회사에 2010. 9. 1.자로 취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이후인 2010. 9. 10. C 주식회사에 입사 하였으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일을 2010. 9. 1.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것이고, 원고는 수급자격인정 후에 실제로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인정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이직(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것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판단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미취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1.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 주식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표시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이진영
판사황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