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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2. 15. 23:10 경 위 ‘C 주점 ’에서 청소년인 D( 남 ,1999 년생), E( 여 ,1999 년생), F( 여 ,1999 년생), G( 남 ,2000 년생 )에게 소주 3 병, 콜라, 어묵 탕 등 합계 52,9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더하여, 범행 경위 등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