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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1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7. 22:5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330-1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