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2012. 1. 30.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6 고단 1257』 피고인은 2016. 2. 23. 03:00 경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 씨 유’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38』 피고인은 2016. 3. 13. 19:10 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 촌 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 한대 동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고단 1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1. 13. 및 2012. 1. 30. 각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