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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04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조립식 판넬 창고 건물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종업원 E, F과 유사석유 제조ㆍ판매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혼합탱크(5,000리터) 1개, 컴프레셔 1개, 전기모터 1개, 전자저울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 35%, 메틸알코올 18-19 %)이 함유된 세녹스 20드럼(170리터)을 위 혼합탱크에 부어 배합한 후 혼합탱크에 연결된 밸브를 이용하여 완제품 용기통(18리터)에 담는 방법으로 제조, 운송하여 고양시 일대 성명불상의 판매상들에게 유사석유 1통당 23,000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약 4,200통을 판매하여 합계 9,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운송, 보관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 의뢰결과 송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E 추가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D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전념하였을 뿐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