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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1344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H 외 19필지 일대에서 ‘I’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한 사업자이다.

나. 소외 J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받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은 순차적으로 분납하고,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2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입주지정일을 2015. 9. 1.부터 2015. 10. 12.까지로 지정하였는데, 위 J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회에 걸쳐 최고장을 보내고 2016. 6. 16.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제통지서를 보냈다. 라.

그런데 사실 위 J은 2014. 12. 21.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그리고 위 J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피고 K의 처와 자녀들이 있었다.

마.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 E, F에게 2017. 7. 4., 피고 C, D, G에게 2017. 6. 30.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은, 적어도 위 J과 그 상속인들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참고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8. 2. 6.경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재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J이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