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64호의 증 제1, 2, 10, 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1. 23: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모텔 802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즉시 그 자리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2. 23:1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여관 506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4.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고,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8. 17: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골목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의자는 2015. 2. 20. 18:30경 위 H 여관 506호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