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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3665

지회장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C지회의 지회장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사업법 제46조 등에 따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D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D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E협회(이하 ‘E협회’라고 한다

)는 피고의 산하단체인 F협회이며, C지회(이하 ‘C지회’라고 한다

)는 E협회의 산하단체인 지회이다. 2) 원고는 C지회의 구성원인 회원으로서 2019. 2. 13. 시행된 C지회의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나. C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규정 변경 결정 1 C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 3. 2019년도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2. 13.에 이 사건 선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선거에 적용할 규정으로 피고의 선거규정을 준용하되, 피고의 선거규정 중에서 제4조 제1항 제1호의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규정을'2018. 12. 31.을 기준으로 E협회 또는 C지회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단, 2019년에 3년 치 연회비를 소급 납부한 자는 제외'로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선거에는 G와 원고가 입후보하였는데,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연회비를 2018년에 일괄 납부한 사람으로 피고의 선거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었으나, C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 24. 2019년도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선거규정을 변경하여 적용기로 하였음을 이유로 G와 원고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회장으로 입후보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