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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1071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1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