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1071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1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12.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