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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2 2019가단75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09. 1. 7.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율 연 48%, 변제기 2009. 5. 7.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피고 회사는 위 대여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항변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다른 항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위 금전차용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고,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금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여 이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위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변제일인 2009. 5. 7.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2019.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위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주장인 것으로 보이고,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