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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21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위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제압하여 손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몸과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리려다가 뒤로 넘어졌을 뿐이고 다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제2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212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57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2)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중 제2의 나.

항 제3행(원심판결문 제2면 제16~17행)의 “약 30회”를 “수회”로 변경하고, 제2원심판결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