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위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제압하여 손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몸과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리려다가 뒤로 넘어졌을 뿐이고 다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제2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212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57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2)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중 제2의 나.
항 제3행(원심판결문 제2면 제16~17행)의 “약 30회”를 “수회”로 변경하고, 제2원심판결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