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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06 2013고단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서 이전에 피해자 E으로부터 고용되어 해남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른 곳보다 임금을 적게 준 것에 화가 나 같이 일을 하였던 F를 만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G 숙소 침입,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1. 1. 20. 14: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앞을 찾아간 다음, F는 잠가져 있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여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들은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0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4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H 숙소 침입,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F와 함께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2011. 1. 20. 14:3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의 다른 숙소 부근으로 찾아간 다음, 피고인 A는 위 택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노트북을 지키고, 피고인 B, F는 피해자의 숙소 앞으로 가서 F는 그곳에 있던 망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5만 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한 다음, 피고인 B는 F와 공동,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