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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7가합13279

탄핵결정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를 피고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대한민국인지 헌법재판소인지 특정’하여 달라는 이 법원 참여관의 2017. 3. 17.자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후에도 2017. 3. 31.자 보정서를 통해 피고를 ‘헌법재판소’로 특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불과한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어 헌법재판소를 피고로 볼 경우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게 되므로,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1) 대한민국헌법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는 한편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01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므로(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3헌아1 결정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탄핵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탄핵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한 이 사건 탄핵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소가 원고의 권리(국민으로서 갖는 선거권)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