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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361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2,738,246원과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