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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3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경기 동두천시 지행 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8,600만 원 상당을 현금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등으로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만한 방법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7 등급이며 기타 재산도 세금 등의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입출금거래 내역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연천군 C)

1. 탄원서

1. 문자 메시지

1. 각 피고인 명의 지불 각서 [ 유죄의 근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배우자 D는 2011년 경 E과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담보로 제공하였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으로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사금 채취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금전 차용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자 F 소유 경기 연천군 C 소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연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압류 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D 소유 자동차에 관하여도 연천군 등에서 압류 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며, D 소유 충남 예산군 G 토지 및 지상 건물과 충주시 H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