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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4 2015고단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2015. 5. 13.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단 및 마당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8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제2조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양귀비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양귀비가 모두 압수되어 폐기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